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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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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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975 | 시민운동은 정치활동이 아닙니다.-이충군님께 -----------<7편> | O○○ | 2003-07-20 | 2435 | |
| 974 | 이충군에 대한 이충군류 비판----------------------<6편> | O○○ | 2003-07-20 | 2236 | |
| 973 | 이충군님께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5편> | O○○ | 2003-07-20 | 2226 | |
| 972 | 사회,시민운동을 하고 계시군요 (권명자씨에게)---------------<4편> | O○○ | 2003-07-20 | 2350 | |
| 971 | 자원봉사에 대한 이충군님의 고견을 원합니다.--------<3편> | O○○ | 2003-07-20 | 2250 | |
| 970 | 참으로 웃기느느 내용을 올려놓았군요! -김도균씨에게----<2편> | O○○ | 2003-07-20 | 2159 | |
| 969 | 50만구민 자원봉사운동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1편> | O○○ | 2003-07-20 | 2271 | |
| 968 | 모두 원희룡의원 책임이다 | 양○○○ | 2003-07-20 | 2213 | |
| 967 | 증거를 제출합니다 | 피의○○○ | 2003-07-20 | 2199 | |
| 966 | 김우현은 진짜루 존경받아야 한다 | 진○○ | 2003-07-20 | 2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