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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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
| 294 | [답변]2003 행자부 지침과 예산편성의 차이 | 훈○○○ | 2003-05-30 | 2365 | |
| 293 | 끝내 못버린 미련 | 단○○○ | 2003-05-27 | 2390 | |
| 292 | 끝내 못버린 미련 | 단○○○ | 2003-05-27 | 2405 | |
| 291 | 1단지 협의체 위원선정은 적법하다 | 어○○ | 2003-05-27 | 2750 | |
| 290 | [답변]1단지 협의체 위원선정은 적법하다 | 답○○ | 2003-05-30 | 2899 | |
| 289 | [답변]1단지 협의체 위원선정은 적법하다 | 2003-05-30 | 2675 | ||
| 288 | 목동 아파트 1단지 불손세력정체 | O○○ | 2003-05-27 | 2615 | |
| 287 | 주민협의체 1단지 주민 대표 후보자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 | O○○ | 2003-05-27 | 2526 | |
| 286 | [답변]주민협의체 1단지 주민 대표 후보자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 | 밝○○ | 2003-05-30 | 2419 | |
| 285 | 해외체류가 협의체위원 후보로 결격사유가 되는지... | O○○ | 2003-05-27 | 2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