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자료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등원거부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