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조직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임기는 4년으로 양천구의회 의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1인과 의장 유고시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 1인은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고, 양천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
의회사무국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양천구의회 사무국은 1인의 사무국장 그리고 전문위원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기구표-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사무국장
- 전문위원
- 의정팀 운영지원팀 의사팀 홍보팀
- 전문위원
-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