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소집
의회의 회기/소집
회기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 등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150일 미만으로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된다.
소집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고 한다.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되며, 임시회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하며,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3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결로 9월, 10월에 따로 집회를 할 수 있음
- 회기 : 제한없음
- 주요활동 :
- 매년 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행함
-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짐
-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함
임시
- 집회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집회됨 (지방자치법 제45조)
- 회기 : 제한없음
- 주요활동 :
- 주요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제출안건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