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
- 청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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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이란 구민이 구청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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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구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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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
-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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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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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및 접수
-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날인)
- - 청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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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 - 의장결제 후 회부 (본회의 보고)
- -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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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심사
채 택
-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소개의원), 전문의원검토 보고
- -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토론
- - 의결 (의견서 채택 가부 및 본회의 부의 여부)
- - 심사보고서 접수 (본회의 보고)
폐 기
-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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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
- - 본회의 보고 (위원회 심사 사실)
-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소관위원장)
- -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의견서 채택 가부 결정)
-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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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
- - 의장 결재 후 이송 (단체장처리 의견채택 청원)
- - 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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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처리결과접수
-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2부)
- - 의장결제, 소관위원회 송부
- - 본회의 보고 (의원에게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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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