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
청원이란
청원이란 구민이 구청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구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 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및 접수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위원회 회부
- 의장결제 후 회부 (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 소관위원회 심사
채택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소개의원), 전문의원검토 보고
-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토론
- 의결 (의견서 채택 가부 및 본회의 부의 여부)
- 심사보고서 접수 (본회의 보고)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본회의 심사
- 본회의 보고 (위원회 심사 사실)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소관위원장)
-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의견서 채택 가부 결정)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자치단체 이송
- 의장 결재 후 이송 (단체장처리 의견채택 청원)
- 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 각 1부 첨부
- 자치단체 처리결과접수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2부)
- 의장결제, 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 (의원에게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배부)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