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지위
- 01.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 02.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 03.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입니다.
- 04.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의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