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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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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 02.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 03.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입니다.

  • 04.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의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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