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사용 신청
회의실 사용 신청 안내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의회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능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는 사용 7일 전까지는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의회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능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는 사용 7일 전까지는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