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천구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하며, 감사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또는 조사과정의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행정사무감사절차
- 행정사무감사
매년정기회
행정사무조사수시(의원요구, 본회의의결)
- 수강대상기관결정
구정정반 상임위소관기관
조사특위구성
특정시안 특정기관 - 감사, 조사계획서 작성,시행
- 실시의통지
- 서류제출, 출석답변 요구 사무보조자신청 자료검토
- 감사, 조사 실시
- 선서
- 현장보고
- 질문응답
- 현지확인
- 감사, 조사 보고
- 본회의 의결
- 이송
처리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