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
의회의 지위
- 의안이란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안 처리절차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
-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위원회 제안(소관사항)
-
접수
- - 요건확인
- : 의안의 형식 요건
-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 확인
-
의장에게 보고
-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에 의한 발의보고
- -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
-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심사
- - 처리일시 협의결정
- - 의사일정 상정
- - 제안자 제안설명
- - 검토보고
- - 질의
- - 토론
- - 축조심의
- - 표결
- - 의결
- - 체계 자구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 -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본회의 상정ㆍ심의
- - 의사일정 상정
- - 위원회 심사보고
- - 질의
- - 토론
- - 표결(의결)
-
지방자치단체 이송
- - 5일 이내에 이송
-
공포
-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