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안내
진정민원 안내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구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의외의 사항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