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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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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양천구 조례는 양천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절차
  • 제출·발의
    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발송
  • 공포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자치재정권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양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양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 근대화가 필수적이다.
  • 따라서 양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 또한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
  •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승인
  • 승인요구
    (구청장)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에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 결산승인 요구
  • 예비심사
    (구청장)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청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양천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양천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기타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영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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