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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방청/견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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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참관) 신청 안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를 방청하려는 분은 사전에 양천구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신분증을 가지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청(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또는 잡지등을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촬영하는 행위
  •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행위(매너모드로 조정)
  • 유인물 배부나 프래카드 게첨 등의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참관)문의

견학 신청 안내

견학 신청절차
  • 신청:전화, 팩스로 구의회사무국으로 신청(견학일 7일전 신청)
  • 검토·승인:방문일정 검토 및 승인
  • 통보:담당자 전화 통보
견학인의 준수사항
  • 구의회 방문을 신청하신 견학인께서는 견학일과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견학시 청내에서는 음식물 취식 및 소란행위를 할 수 없으니 협조바랍니다.
  • 신청하신 견학 일정이 의회일정상 어려울 경우 적정한 날로 조정하게 됩니다.
견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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