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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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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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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참관) 신청 안내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중에는 누구든지 회의 진행사행에 대해 방청 또는 참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개회의는 방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회의 회의를 방청(참관)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회의전)에 방청(참관) 신청(신청서 작성)을 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방청(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또는 잡지등을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촬영하는 행위
  •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행위(매너모드로 조정)
  • 유인물 배부나 프래카드 게첨 등의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참관)문의

견학 신청 안내

견학 신청절차
  • 신청:전화, 팩스로 구의회사무국으로 신청(견학일 7일전 신청)
  • 검토·승인:방문일정 검토 및 승인
  • 통보:담당자 전화 통보
견학인의 준수사항
  • 구의회 방문을 신청하신 견학인께서는 견학일과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견학시 청내에서는 음식물 취식 및 소란행위를 할 수 없으니 협조바랍니다.
  • 신청하신 견학 일정이 의회일정상 어려울 경우 적정한 날로 조정하게 됩니다.
견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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