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안내
청원민원 안내
청원제출 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제출용지
-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 [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00회사
대표이사000인와 0인(법인) -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구의회 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청원소개 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구의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 청원인은 청원서의 말미에 의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소개의원 서명 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 공문서 용지의 기본 규격인 A4규격 (가로 210mm, 세로 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구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