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예산/결산
예산이라 하며 양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운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양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양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구청장)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본회의 예산안제안 설명
- 구청장
- 상임위 예비심의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장에 심사보고
- 각 상임위원장
- 예결특위 회부
- 의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 심사보고
- 예결위원장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시 의결전에 구청장의 동의 필요
- 구청장에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 출납 폐쇄 기한
12.31
- 결산서 작성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세입:세출결산
- 결산검사
30일이내
(5일연장가능)-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후
1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의회승인신청
5.10
- (결산의견서 첨부)
- 의회승인
- 6월 30일까지(1차 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