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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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 예산이라 하며 양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운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양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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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제출-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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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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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예산안제안 설명-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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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비심의- 소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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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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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회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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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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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 심사보고- 예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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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시 의결전에 구청장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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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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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 폐쇄 기한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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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작성-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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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세입:세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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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30일이내
(5일 연장가능)
-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후
10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의회승인신청5,10- (결산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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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승인- 6월 30일까지(1차 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