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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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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예산이라 하며 양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운영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양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양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구청장)
  • 본회의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본회의 예산안제안 설명
    • 구청장
  • 상임위 예비심의
    • 소관 상임위원회
  • 의장에 심사보고
    • 각 상임위원장
  • 예결특위 회부
    • 의장
  •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의장에 심사보고
    • 예결위원장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시 의결전에 구청장의 동의 필요
  • 구청장에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 출납 폐쇄 기한

    12.31

  • 결산서 작성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세입:세출결산
  • 결산검사

    30일이내
    (5일연장가능)

    •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후
    10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의회승인신청

    5.10

    • (결산의견서 첨부)
  • 의회승인
    • 6월 30일까지(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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